법인 사업자란?
법인 사업자는 자연인(개인)이 아닌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있으며, 법인은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 설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기업설립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내는 방법
1.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사업자의 출발점은 바로 '법인 설립'입니다. 등기소(법원)를 통해 법인을 먼저 등록해야 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형태 및 상호 결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정관 작성 및 공증
- 발기인 회의 및 주주총회 진행
- 납입자본금 입금 및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며, 이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정관 및 주주명부
-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에서 전자신청 가능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도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부가세나 면세여부가 달라집니다.
3. 4대보험, 통장 개설 등 후속 절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법인계좌 필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 필요)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 고용 시 필수
- 인감도장 등록: 법인 인감 도장, 사용인감 도장 등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이론상 최소 1원부터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1백만 원~1천만 원 이상을 기본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신용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은가요?
법인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며, 사업비 인정 범위가 넓고 절세 전략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까다롭고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Q3. 법인 설립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 등기, 인지세, 도장 제작 등 포함하여 약 30만~5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나 설립 대행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