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총정리

by think7502 2025. 4. 7.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총정리

운전 중 무심코 발생한 교통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차량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차량번호만으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부터 편리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부과된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태료는 대부분 무인단속 카메라, 불법 주정차, 통행료 미납 등으로 발생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조회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주요 포털 또는 정부 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는 이파인(eFINE)입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 이용

  • 주소: https://www.efine.go.kr
  •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 메뉴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주정차 과태료, 속도위반, 신호위반 내역 등 조회 가능

👉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eFINE 앱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2. 위택스(WETAX) 사이트 이용

  • 주소: https://www.wetax.go.kr
  • 메인화면 ‘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주정차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확인

👉 일부 과태료는 지방세로 처리되어 위택스에서만 조회됨

3. 각 시·군청 홈페이지

  • 지역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가능
  •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로 검색

👉 예시: 서울시 주차정보시스템

조회 시 필요한 정보

  1. 차량번호 (예: 12가 3456)
  2.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3.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대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자가 바뀌었는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과는 달리 운전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Q.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등 비형사적 위반에 부과되며, 범칙금은 경찰 단속 시 현장에서 부과되는 형사처벌 성격의 벌금입니다.

Q. 오래된 과태료도 조회되나요?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과태료는 대부분 조회 가능하며, 미납 시 누적 과태료와 가산금까지 확인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미납 과태료는 가산금(3% 이상)이 붙을 수 있음
  • 지자체마다 조회 시스템이 다르므로 이파인+위택스 모두 확인 필요
  • 납부 후에도 48시간 이내 반영될 수 있음
  • 차량 매매 시 미납 과태료 여부 확인 필수

👉 납부 방법: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 (이파인, 위택스 기준)

마무리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차량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기적으로 차량번호로 조회해보고, 혹시 모를 과태료를 미리 확인해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위택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교통 관련 정보는 네이버 카페 - 자동차관리팁,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