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SNS 마켓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절차를 완료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자**
- 자사 쇼핑몰 운영(독립몰, 자체 사이트)
-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에서 **SNS 마켓 판매**
- 전화, 카탈로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품 판매
※ 단, 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의 경우 신고 면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세 기준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자택 사업자 제외)
신고 후 꼭 확인할 사항
- 쇼핑몰/판매 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기재**
- 환불, 배송 정책을 명확하게 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SSL 보안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미신고 시 과태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세요!